“직장협 안정적 출범 전국 경찰서장 책임 다하라”
“직장협 안정적 출범 전국 경찰서장 책임 다하라”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5.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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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범위 조정 주체 경찰청→각 경찰서 단위 전환
일선 현장, 특정 기능 종사자 금지 규정 해결 촉구
준비위 의견 취합 … 15일 본청장 회의때 수용 건의

속보=“경찰직장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장은 책임을 다하라!”

특정 기능 종사 인력 가입 금지 규정 탓에 반쪽짜리 단체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경찰직장협의회(본보 5월 6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요구다. 가입 범위 조정을 주도하던 경찰청이 사실상 공을 전국 각 경찰서에 넘긴 데서 비롯한 반응이다.

경찰직협 준비위원회는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본청 수뇌부와 `직협 가입 범위'문제를 논의했다.

준비위는 이 자리에서 가입 금지 범위 조정 주체 변경을 촉구했다. 근거로는 공무원직협법 제3조 3항을 제시했다.

해당 법 조항은 `기관장(경찰서장)은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해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말해 현행법상 가입 금지 범위 지정은 본청이 아닌 각 경찰서장과 협의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준비위 의견을 청취한 민갑룡 청장은 “직협 가입범위를 각 경찰서 기관장과 협의회에서 협의해 균등한 가입 범위를 만들어 공유하자”며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직협 가입 범위 조정 주체가 경찰서 단위로 전환됨에 따라 일선 경관들은 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고 나섰다.

11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 게시판엔 `전국의 경찰서장님께!'라는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민관기 경찰직협 준비위 조직국장(청주 흥덕서 봉명지구대)이다.

민 조직국장은 글에서 준비위-본청 수뇌부 간 협의 결과를 전한 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특정부서를 일괄 제외하거나 각 경찰서에 업무지침으로 하달하는 일은 직협법 제3조 3항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장의 관심 부족으로 직협을 설립하지 못하는 경찰서가 있다면, 이는 서장들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장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서장은 경감 이하 경찰관과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놔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준비위는 전국 각 경찰서로부터 직협 가입금지 범위 조정 의견을 취합, 오는 15일 2차 본청장 회의 때 수용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선 직협 가입 범위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본청이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은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수사 등 일부 기능 종사자 가입금지 규정은 유효하다'고 공지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일부 경찰관은 본청 공지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관계 법령 해석을 답습한 `보여주기식' 가이드라인으로 규정, “가입금지 범위 조정 주체를 일선으로 전환하라”고 맞받아쳤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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