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지역 전역 확대… 결제금액 15% 캐시백도
대전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용처가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결제한 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등 발행방식이 변경된다.대덕구는 지난해 7월 대전 최초로 발행한 `대덕e로움' 을 기존 10% 선할인 방식을 변경해 사용한 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촉진을 위해 개인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사용처가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백화점·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전시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대덕e로움' 은 14세 이상 국민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구매는 `대덕e로움' 전용 앱에서 우편 배송 받거나 대덕구 내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보건소, 금융기관(하나은행·신협)에서 할 수 있다.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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