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署 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 기소의견 송치
청주 흥덕署 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 기소의견 송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5.06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48)와 B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과 충북 등지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5000만원을 수거해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편의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7000만원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송금한 대가로 1건당 30만~50만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