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과 충북 등지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5000만원을 수거해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편의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7000만원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송금한 대가로 1건당 30만~50만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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