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 인근 축사업주 7명 청주시 상대 40억대 손배訴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업주 7명 청주시 상대 40억대 손배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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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 따른 원상복구비 등
건축허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충북과학고등학교 인근 축사 업주들이 축사 건축허가를 내준 청주시를 상대로 4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다.

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업주 7명은 최근 청주시장을 상대로 축사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새 축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허가 취소에 따른 영업손실비, 원상복구비 등 40여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사 업주들은 청주시와 보상금 협상을 벌였으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청주시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의 손해는 청주시의 위법한 지형도면 고시와 건축신고 수리, 건축허가 처분 때문에 발생하거나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충북과학고 학생 86명이 악취,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 축사 업주들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 취소 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축사를 완공하고 가축 입식을 마친 3명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당시 가축 입식을 하지 못했던 7명은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축사 강제이전 위기에 놓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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