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무위반 사유로 회부된 황간파출소 소속 경위 계급 직원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해당 처분을 받은 경찰관 4명은 1년간 정부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근무평정 감경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들 경찰관은 징계위에서 인력 부족 등 비현실적인 근무환경을 근거 삼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서 관계자는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 모두가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징계위는 여러 참작 사항을 고려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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