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대전시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4.27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가 5~10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시 오존주의보가, 0.3ppm 이상 시 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사·학교 등 2123곳에 팩스 안내 및 대기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대전 한권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