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시 오존주의보가, 0.3ppm 이상 시 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사·학교 등 2123곳에 팩스 안내 및 대기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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