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통합 공익직불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의 세부 금액·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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