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송유관을 뚫어 대량의 석유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법시설을 설치해 가치가 높은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2012년 10월 충북 청주시 현도면의 지하 송유관을 뚫어 유압호스를 설치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억4438만원 상당의 석유 7만979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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