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 10일 홍성군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감면키로 결정했다. /홍성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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