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19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서산시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한 후 관내 16개 사업 참여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 시술을 진행한다.
단, 의료기관에서 급여적용으로 의치시술을 받은 경우 7년간 보건소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치시술 완료 후 1년간 무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4년간 1년에 최대 20만원까지 사후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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