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4·15 총선 여론조사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 최소한 선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9일 0시부터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각 언론사 등은 선거 일주일 전인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조사 기간을 명시하면, 9일 이후에도 공표·인용 보도가 가능하다.
각 정당은 이 기간 공표하지 않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판세를 분석하면서 역전이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집중유세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부동층 유권자 입장에서는 여론의 흐름을 계량화할 수 있는 참고자료 없이 표심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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