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자금 신속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속 지원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0.04.0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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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추경 100억원 규모 지원안 의결


가구당 100만원씩 현금·지역화폐로 인센티브


13일까지 버스업체·택시운전자 등 운수업계도
부여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전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억원을 4월부터 지원한다.

부여군의회는 지난 1일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군비 추가 부담분 38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부 지원을 위한 조례안 2건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지역 생활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39억원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15억원 △농어촌버스와 택시업계 등 운수업체 생활안정자금 지원 5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21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7억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 7억원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4월 6일부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접수를 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4월 중 가구당 100만원씩 현금 또는 굿뜨래페이로 지원하고 굿뜨래페이로 지원받을 때는 10% 충전 인센티브와 5% 소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실직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266개 가구에 한시생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까지 가구당 차등 지급하고,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1834명에게는 4월부터 4개월간 매월 1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어촌버스와 택시업계 등 운수업체의 운송수입금이 전년 동기 20% 이상 감소한 버스업체와 택시 운전자에는 13일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여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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