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추경 100억원 규모 지원안 의결
가구당 100만원씩 현금·지역화폐로 인센티브
13일까지 버스업체·택시운전자 등 운수업계도
부여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전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억원을 4월부터 지원한다.가구당 100만원씩 현금·지역화폐로 인센티브
13일까지 버스업체·택시운전자 등 운수업계도
부여군의회는 지난 1일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군비 추가 부담분 38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부 지원을 위한 조례안 2건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지역 생활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39억원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15억원 △농어촌버스와 택시업계 등 운수업체 생활안정자금 지원 5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21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7억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 7억원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4월 6일부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접수를 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4월 중 가구당 100만원씩 현금 또는 굿뜨래페이로 지원하고 굿뜨래페이로 지원받을 때는 10% 충전 인센티브와 5% 소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실직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266개 가구에 한시생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까지 가구당 차등 지급하고,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1834명에게는 4월부터 4개월간 매월 1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어촌버스와 택시업계 등 운수업체의 운송수입금이 전년 동기 20% 이상 감소한 버스업체와 택시 운전자에는 13일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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