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버스서 음란행위 청주지법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교도소 출소 후 버스서 음란행위 청주지법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4.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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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복역 후 교도소 출소 11일 만에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또다시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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