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증가하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역유입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역지침 상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중 무증상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 격리토록 돼 있다.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 격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시는 보다 확실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전역이나 서대전역에 도착하자마자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자가 격리토록 하는 특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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