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메디톡스 대표 A씨(5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에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A대표는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주사용 전문 의약품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메디톡스 공장장 B(51)씨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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