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회시설 현장점검...일부선 공무원·교회 '마찰'
경기도, 교회시설 현장점검...일부선 공무원·교회 '마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3.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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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관계자 5071명 투입돼 교회 313곳 집중점검
대한예수장로회총회 교단, '예배당 출입 확인서' 요구



경기도와 시·군이 29일 교회 313곳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교회 측이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 촬영 동의를 요구해 마찰이 빚어졌다.



경기도는 29일 도(314명)와 시·군(4757명) 관계자 5071명을 투입해 당일 현장예배를 여는 교회시설 313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지난주 현장점검 당시 일부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계도 조치된 교회, 대형교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장점검 결과 지난주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정착돼 집회 예배 인원이 감소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7가지 수칙이 잘 지켜졌다고 도는 전했다.



하지만 대한예수장로회총회(총회장 김종준) 교단 소속 교회들이 공무원에게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받으면서 작은 충돌이 생겼다. 얼굴이나 주민등록증 촬영 동의에 대한 요구 때문이었다.



수원시 소재 한 교회에서는 확인서 작성을 놓고 교회 측과 공무원 간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주민등록증 촬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수원시 관계자와 예배당 확인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는 교회 관계자의 충돌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촬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교회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촬영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뤄진다고 했고, 이에 시 관계자는 서명했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교회의 밀접 집회를 금하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하며 교단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현장점검 공무원이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확인서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경건한 자세로 조용히 참여해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예배 중 사진, 촬영, 녹음, 녹화를 하지 않고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직업상 신분증(공무원증), 얼굴 등 촬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교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당을 점검하듯이 교회도 외부인의 출입으로부터 교회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며 "외부인에게 출입 확인서를 받는 것은 교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회와 마찰 없이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서명했다"며 "주민등록증 촬영에 동의한다는 등 꺼림칙한 내용이 있지만, 교회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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