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정수장 현대화' 충주시 공무원 줄징계
`단월정수장 현대화' 충주시 공무원 줄징계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3.26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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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2명 정직 3개월·1명 감봉 3개월·12명 견책 처분
징계 대상 전원에 향응·식사 수수액의 서너배 부가금도

충주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시 환경수자원본부 상수도과 소속이었던 공무원 15명을 정직 또는 감봉·견책 징계했다.

이들은 이 사업 기본·실시설계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식사나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관계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고, 13명은 경징계하라고 시에 요구했었다.

유흥주점 출입 등 혐의가 무거운 2명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위는 징계 대상 공무원 전원에게 향응 또는 식사 수수액의 서너 배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1977년 건립한 상수도 정수 시설을 721억원을 들여 개선하는 것으로, 시는 공무원 향응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말 기본·실시설계 용역 진행을 중단하고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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