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남부보훈지청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6일 충북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충북도지부는 충북도상이군경복지회관 임차인에 대해 3~4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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