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후보사무소는 불법” 천안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박완주 후보사무소는 불법” 천안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0.03.23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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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연속 보도 … 市, 지식산업센터관리단에 공문
정치인 시설 입주 못해 … 새달 22일까지 이행기한
총선까지 유지해도 처벌 안받지만 여론비난 부담

속보=충청타임즈의 박완주 후보(민주·천안을) 불법 선거사무소 보도와 관련해 천안시가 23일 해당 선거사무소의 임대인인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에 원상복구 시정 명령 공문을 보냈다.(본보 20일자 3면·23일자 3면 보도)

천안시 관계자는 “정치인의 선거사무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이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인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건물명)' 관리단에 원상 복구를 위한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정 명령 기간은 오는 4월 22일까지 한달간이며 이 기간 중 건물 관리단은 박완주 후보측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사무실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15일이어서 이 시정 명령은 무의미한 행정 조치가 될 전망이다. 박 후보의 입장에서는 선거일 이후에 어차피 선거사무소가 필요없는데다, 관리단에서도 시정 명령 이행 기한이 다음달 22일까지여서 굳이 박 후보 선거사무소를 일찍 내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선거 기간 내내 `불법적으로 선거사무소를 사용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것은 박 후보측의 부담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입법 기관인 박 후보가 스스로 법을 어기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법에 규정된 대로 1개월의 기한을 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임차인인 박 의원 측이 현재로선 불법인 선거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해 총선 때 까지 운영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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