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생·경제안정 패키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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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03.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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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계층 긴급복지 지원·`여민전' 발행액 상향 조정


확진자 동선 포함 점포 100만원 지원·`안심스티커' 부착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억 추가 지원 … 대상도 확대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먼저, 확진 판정 후 입원하거나 격리된 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1인 기준(월) 45만4900원~5인 기준 145만7000원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둘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원에서 300억원을 늘려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여민전 사용을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당초 3월 한 달간 시행 예정이던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이벤트'도 7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

셋째, 지역기업 지원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조기집행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에 더해 100억원을 추가하여 220억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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