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본궤도'
청주시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본궤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3.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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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출자비율 20% 확정
2200억 투입 2022년까지 조성 … 99만8913㎡ 규모
새달 20일 임시회 행감 조치결과 보고 건 처리 예정
첨부용. 3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첨부용. 3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청주시의 출자비율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영실적평가 등 각종 제약을 받지 않는 20%로 결정됐다.

청주시의회는 16일 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재심사를 통해 시의 출자비율을 원안과 같이 20%로 심의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시의 출자비율을 20%에서 25%로 수정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원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 출자비율이 25%에 달하면 사업시행자는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는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지난달 19일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시 출자비율을 원안과 같은 20%로 촉구하기도 했다.

서오창테크노밸리는 2022년까지 오창읍 용두리·성산리·화산리 일대 99만8913㎡ 터에 조성된다. 총 사업비로는 22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출자금 10억원의 20%인 2억원을 내고, 나머지 7억5000만원과 5000만원은 사업 시행자인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이 각각 부담한다.

시의회는 이날 또 행정문화위원회가 상정한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하려던 50회 임시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로 변경했다.

시의회는 4월 20일 개최 예정인 51회 임시회를 3~4일가량 연장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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