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4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차 B씨(53)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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