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월 6일까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이 연기·변경된다.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건만 제외된다. 법원행정처와 대전고법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조처다.
이 기간 청주지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 또 대면사건을 심층 검토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지법은 민원동 1곳과 법정동 1곳의 출입문을 제외한 입구를 폐쇄하고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한다. 구내식당도 법원 근무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할 지원에도 지역 실정에 따라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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