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새달 6일까지 2주간 휴정 … 긴급사건만 처리
청주지법, 새달 6일까지 2주간 휴정 … 긴급사건만 처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25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주간 휴정한다.

25일부터 3월 6일까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이 연기·변경된다.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건만 제외된다. 법원행정처와 대전고법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조처다.

이 기간 청주지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 또 대면사건을 심층 검토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지법은 민원동 1곳과 법정동 1곳의 출입문을 제외한 입구를 폐쇄하고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한다. 구내식당도 법원 근무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할 지원에도 지역 실정에 따라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