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 휴정 권고 메르스 때도 `없던일'
대법원 전국 법원 휴정 권고 메르스 때도 `없던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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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판 줄줄이 미뤄질 듯
기일 변경은 각 재판소 재량
전국법원장회의도 취소 검토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전국 법원이 긴급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연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고법이 해당 권고안을 각 재판부에 전달하고 나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코트넷 공지를 통해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하자 법원이 전국 단위의 휴정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휴정을 권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는 반응이 나온다. 메르스 사태 때도 전국 법원에 재판 연기 권고가 내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서울고법은 이날 코트넷 공지 이후 “긴급을 요하는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관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은 각 재판부가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서울고법서 예정돼있던 재판들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6일 1박2일 일정으로 전국법원장회의 개최하려 했으나 당일 일정으로 변경했고 추가적으로 회의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전입 법관 오찬 및 인사 등 행사를 취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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