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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민 <충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승인 2007.05.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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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봉씨의 감춰진 진실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영화 '맨발의 기봉이' 실제 주인공 기봉씨와 관련해 밝혀진 우울한 진실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라는 점이다.

피를 나눈 가족도 이웃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속이고 유린할 수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 지난 3월 6일은 장애인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날이다. 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것.

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난 2001년 이후 수 년에 걸친 피땀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최근 장애인구는 급속히 증가했고, 사회수준이 향상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자립생활 운동의 확산은 복지수혜자,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바라봤던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전반에서 이런 환경변화를 맞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49세 장애인 중 취업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42%,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한 경우 68%, 보도 장애물로 부상경험 자가 53%에 이른다. 역 내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추락사고, 복지시설기관의 장애인 폭행, 감금사례 등 빈번히 매스컴 전파를 탄다.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와 차별관행은 드러나지 않게 사회 깊숙이 남아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을 비롯해 일상적 재화나 용역활용, 모·부성권, 건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조사와 시정을 명시하고 있다.

법제정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진 못했고, 법 자체가 갖는 한계는 존재한다.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시대로 치닫고 있는 지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몰릴 수 밖에 없다. 이 법이 기봉씨와 같은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등대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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