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금횡령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
“충북도, 공금횡령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2.23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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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인용도 586만원 사용확인 불구 훈계 조치
감사원, 식품의약안전처장에 중징계 `강등' 요구
진천군 지역영농조합 쌀가공공장 계약 규정 무시
외투기업 전력 수급 불편 해소 `적극행정' 표창도

 

충북도가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중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15~5월 3일까지 충북도를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충북도는 지난 2016년 12월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586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A씨를 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했지만 그가 상당액을 반납했다는 이유에서 훈계 조치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A씨가 현재 근무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A씨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지사에게는 공금 횡령자에 대한 조사와 결과 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도 요청했다.

또 진천군이 지역 영농조합의 쌀 가공 공장 건축사업 계약을 대행하면서 규정을 무시해 손해를 본 사례가 지적됐다.

진천군은 지난 2011년 3월 B영농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비 9억6000만원 규모 쌀 가공공장건립사업에 대해 국비 등 보조금을 70%(6억7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30%(2억8800만원)는 조합이 부담토록 하고 건축공사 계약을 대행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천군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미리 사업소요 비용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조합이 중도 파산하면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까지 진천군이 부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력 수급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도 발굴해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018년 6월 외국인투자지역의 한 2차 전지 협력 업체로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추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받고 한전을 방문해 공사기간 단축을 요청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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