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3일 청주시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부부의 개인 정보가 적힌 문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문서에는 확진자 이름과 나이, 직업, 개인별 동선이 기록돼 있었다. 또 확진자 가족 신상정보도 함께 적혀 있었다.
유출된 문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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