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청주공항 비행장 이착륙 관련 진정서 제출
국방부 5월 중 소음영향도 조사 진행 염두 전망
수십년간 항공 소음에 시달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주민들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제정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주시에 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항공작전기지를 겸한 군사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인근 내수읍 구성·묵방·국동·은곡리 주민 505명은 시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11월 26일 제정·공포됐다.
군소음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 11월 27일 본격 시행한다.
군소음법을 시행한다고 바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다음달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지점 선정, 측정방법, 측정자료 분석 등을 담은 예규를 발령하고 5월 중에는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수읍 주민들이 이번에 진정서를 낸 것은 국방부의 청주공항 소음영향도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군소음법이 마련되지 않은 2010년 내수읍 주민 9763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전체 236억원의 피해 배상을 받은 바 있다.
군소음법 제정이 늦어지자 청주시의회는 2018년 10월 의원 발의로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어 청주시는 주민 지원을 하지 못했다.
다만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조사는 1990년대 초반 한 차례 진행한 적이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상위법인 군소음법이 제정돼 청주공항 인근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와 보상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