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농업인 안전을 위해 농용굴착기 임대 조건을 강화한다. 지난해 농용굴착기 전복사고가 4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농가 1012곳에 1373일간 농용굴착기를 대여했다. 올해는 소형건설기계(3t 미만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에게만 농용굴착기를 대여한다. 면허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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