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20일 제천시 홈페이지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김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범위 등에 관한 근거 규정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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