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20%로 하향 … 수정 조례안 본회의서 의결
청주시의회가 출자 규모를 두고 의회 내부 의견이 엇갈린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조례안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9일 제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언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재심사를 의결했다.
서오창테크노밸리 사업은 오창 용두리 일원에 민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조례안에 법인 자본금의 20%를 출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법인에 25% 이상을 출자하면 직원 채용과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을 근거로 의안 심사 과정에서 출자액을 25%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 사업 시행자인 한화도시개발 등이 이에 반발, 가결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창지역 시의원인 신 의원이 이날 다시 출자금을 20%로 줄이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출자 비율을 20%에서 25%로 조정한 것은 경영권 침해나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출자법인의 건전한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출연금이 20%인 기존 출자·출연 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등에 제한을 받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 세금을 투입한다면 시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원(미래통합당)은 찬성 토론에 나서 “산업단지가 유치돼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는 환경적 측면에서 특정 물질 배출업체 제한 등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며 “주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창읍 용두리·성산리·화산리 주민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을 20%로 낮춰 줄 것을 촉구했다.
서오창테크노밸리는 오창읍 용두리·성산리·화산리 일대 99만8913㎡의 터에 2200억원을 들여 올해 착공해 2022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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