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승인여부는 불투명 제천시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안식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상생협력협약이 장제비 지급 등을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화에 나서자는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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