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 융자 지원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 융자 지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0.0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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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북신용보증재단서 접수… 경영안정·자생력 강화 기대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이다. 1차분 100억원은 3월2일부터, 2차분 100억원은 9월1일부터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기지원금액 포함)으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시는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 융자금의 이자 2%를 지원한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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