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처리하며 이어 강미숙 부의장과 오시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5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단양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