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늘리고' 부담 `줄이고'
교육비 지원 `늘리고' 부담 `줄이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2.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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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대상자 확대·신규 항목 신설 … 균등 기회 제공
충북도교육청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지원항목을 신설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교 2~3학년을 제외한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비 지원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기준을 중위소득 66% 이하(313만원-4인 가구)로 통일해 더욱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66%, 읍·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매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늘리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하고,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체험학습비는 면 지역 초·중·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도 현장 체험학습비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1인당 25만5000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중학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6%) 신입생에게도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를 신설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6%) 졸업생에게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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