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이익땐 최대 5배 부과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교육재정의 엄격한 관리 감독에 나선다.올해부터 시행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원생 수를 부풀려 청구할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해 부정이익만 환수했지만 이젠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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