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관련용품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신종 코로나 관련용품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0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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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체 점검반·소비자신고센터 등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말미암은 사재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관련용품 제조·총판·판매 업체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사재기, 가격표시제 불이행 행위 등이다.

시는 경제산업국 직원, 세종YWCA 등과 함께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권고와 함께 공정거래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부터 공정위, 식약처, 국세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점검반에 참여해왔으며 자체 지도·점검을 편성해 관내 마스크, 손세정제 제작,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 동향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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