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문자엔 엄격, 동남아 국가는 제외…사례정의 어떻게 바뀌었나
中방문자엔 엄격, 동남아 국가는 제외…사례정의 어떻게 바뀌었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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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역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 발현 시 의사환자
중국 외 국가는 빠져…유행 상황 유동적이라 판단

의사소견 따라 분류 가능…"혼선없이 지침 명확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사례 정의 확대 등 개정된 제5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절차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단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고려해 의사환자 분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질병 유행의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명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 브리핑에서 "7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정의 확대를 포함한 대응절차 개정은 지난달 28일 제4판 개정 시행 이후 열흘 만이다.



사례 정의 확대로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이전 사례 정의에서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국 전역 방문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전 사례 정의와 마찬가지로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도 의사환자 기준에 포함됐다.



사례정의 제5판에는 중국 외 지역명은 추가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일본에서 입국한 12번째 환자, 태국에서 입국한 16번째 환자,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17,19번째 환자 등 중국 외 지역 방문자로부터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중국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역이 유행지역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른)국가명을 나열하지 않은 이유는 계속 유행상황이 변하기 때문이고, 지역사회 유행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신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도 의사환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느 환자를 어떻게 의사환자로 분류할 것인지와 관련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정 본부장은 "일선에서 혼란이 없게끔 좀 더 이 지침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접촉자 정의 범위는 환자 증상 발생일 기준으로 증상 발현 하루 전까지 동선상 접촉자로 잠정 결정됐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임상 시작일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정의에서는 의사환자 기준의 증상에 대해 발열, 호흡기증상만 포함됐으며 근육통은 추가되지 않았다. 앞서 호흡기증상 없이 근육통만 호소했던 12번 환자를 포함해 다수의 환자가 근육통 증세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개별적인 증상 하나하나로 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 발열과 그리고 기침과 같은 그런 호흡기 증상을 위주로 판단을 하되 의사의 소견으로 종합적인 위험도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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