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실태 현장점검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 현장점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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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대전·세종·충남지역 실시
5월부터 300세대 ↓ 규모도 공개 의무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0~31일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정원은 아파트 관리비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간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상습 미준수 단지 중 단지 규모, 위반 횟수,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감정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미공개 사유 소명, 실무상 애로사항 청취, 제도·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등을 통해 계도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오는 5월부터 중소규모(100~299세대)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가 생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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