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친화도시 단양 만든다
출산 친화도시 단양 만든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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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구 감소 극복 위한 14개 시책 추진


출산장려금 30만원 상향 조례안 의견 수렴도
단양군이 저출산·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청년부부를 위한 출산 친화 도시 단양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저출산·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임신ㆍ출산 분야 14종의 시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1회 50만원), 유축기 대여(1개월), 임산부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다채로운 사업을 올해도 준비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중인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첫째부터 셋째 아이까지 기존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의 30만원 상향 조정안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향후 군 의회 심의를 통한 조례 개정 시 첫째아이는 130만원, 둘째아이는 180만원, 셋째아이는 230만원으로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제천·단양 축산농협에서 후원하는 출산축하 후원금(5만원), 출생 축하 사진액자 증정, 탄생목 이름표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급 등 출생 축하 사업도 추진한다.

다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시책도 마련했다.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한 경우 10만원, 셋째는 20만원을 12개월간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며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연령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 2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만 12세 미만일 경우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만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수도요금 30% 감경 혜택을 준다.

또한 청년부부의 결혼과 정착을 돕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부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만19세~39세의 혼인한 청년 부부에게 단양사랑상품권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혼자의 가정형성을 위해 국제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을 위한 행복결혼 공제사업도 추진해 목돈마련을 돕는다.

이외에도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인구증가 시책 유공기관·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며 다문화가정의 국적 취득자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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