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사라질까…국토부 고강도 수사 예고
'집값 담합' 사라질까…국토부 고강도 수사 예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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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가동…'집값담합' 단속
특사경 배치하고 경찰·검찰 인력파견도 검토

"현수막 공지 등 중심으로 단속해 나갈 것"

음성적인 시장교란 행위…내부 신고 절실해



국토교통부가 1차관 직속기관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해 그동안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 직접적인 범죄 수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1일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응반은 오는 21일부터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집값 담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플래카드를 거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가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담합 행위가 온라인 채팅방이나 사설 내부공동거래망,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 많아 내부 신고·고발 등이 아니면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단속을 대대적으로 예고한 만큼 담합 방법이 더욱 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통상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 등 여러 가지 공개된 형태의 공지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집값 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그런 공지라든지 중개사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채증을 거쳐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응반은 단속과 수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동산 특사경 위주로 구성된다.



국토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 7명을 대응반에 배치하고, 이 외에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인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이 대응반에 파견근무 형태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인력도 검토 대상이다.



김 정책관은 "구체적인 조직 규모나 참여기관 등은 향후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인력파견이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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