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오늘부터 참여자 모집
충북행복결혼공제 오늘부터 참여자 모집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2.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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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11개 시·군, 300명 대상 … 경영난 기업·청년 혜택 기대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3일부터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 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지난해까지 도내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 700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국비를 3년간 1080만원 지원해 기업부담금을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한 정부지원형(근로자)을 추가로 시행한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자는 만18세 이상~만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이다. 정부지원형(근로자) 가입대상은 현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미혼 근로자이다.

신청은 근로자의 경우 본인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농업인은 본인 주소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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