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하사 전역 결정…법령상 복무할 수 없다"
육군 "성전환 하사 전역 결정…법령상 복무할 수 없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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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전역 결정"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역"

육군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 노력"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A하사에게 전역을 명했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그러면서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북부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A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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