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진천군이 홍보에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6년의 준비 끝에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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