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전 보조금 30억원 편취 진천 산단 업체 임원 2명 집유
기업 이전 보조금 30억원 편취 진천 산단 업체 임원 2명 집유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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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지역 산업단지 입주 과정에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보조금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회장 A씨(8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간부 B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해당 업체에는 2000만원 벌금형도 내렸다.

A씨 등은 2016년 3월쯤 경기도에 있던 업체를 진천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지방 이전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30억7500만원(국비 22억5000만원·도비 8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법인세를 포탈하고 A씨 부인을 회사 감사로 올려 급여나 차량 리스 비용 명목으로 회삿돈 1억9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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