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 `지방세 감면' 연장
2조3000억 `지방세 감면' 연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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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무회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
산단·신혼부부 첫 주택·전기수소차 취득세 등 혜택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연 2.1% 환급이자 포함
고규창 실장 “지자체와 협조 … 신속 처리 하겠다”
첨부용.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뉴시스
첨부용.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뉴시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혜택 97건 중 89건(1조2400억원)을 일괄 연장하고 2건(200억원)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국세인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과 연동돼 있는 지방소득세 특례 약 1조원을 합하면 지방세 감면 효과는 한 해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감면 항목별로는 산업단지(취득세 50%, 재산세 75%)와 지식산업센터(취득세 50%, 재산세 37.5%)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모두 연장된다.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3D프린팅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감면율은 각 45%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 70%, 재산세 60%가 각각 감면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더 연장한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100% 감면해주는 혜택도 연장한다.

새로 생기는 감면 항목으로는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 75%씩 깎아준다. 대신 내년에는 감면 혜택을 50%로 낮춘다.

전기·수소 버스를 사면 취득세 100%를 3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반면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일부는 종료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이 대표적이다.

이번 특례는 지난 1월1일 이후로 소급 적용한다. 납세자는 전날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 세액에 대해 연 2.1%의 환급이자를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말을 제외하고 1~9일 8일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감면 신청은 총 734건에 금액으로는 30억원 규모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이 358건(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조세부담 능력이 낮은 기관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전기차 구매 등에 따른 감면 신청도 접수됐다.

개정안은 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감면 기준에 고용 인원 요건을 신설하고 투자금액 요건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완화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 명의 대상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의 소급이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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