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 큰 산 넘었다”
상병헌 의원,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 큰 산 넘었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0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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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유발언 통해 아름중 과밀학급과 원거리 배정 문제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사진)이 지난 14일에 열린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 반드시 아름중 과밀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해 의회와 교육청에서 아름중 과밀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중앙투자심사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그동안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노력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상 의원은 “그동안 여러 노력에도 아름중 제2캠퍼스는 설립되지 않았고 그간의 문제가 올해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아름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졸업생 450명 중 125명이 근거리에 있는 아름중으로 진학하지 못한 상황인 데다, 원거리 통학 학생들은 소수 배정 때문에 학교생활에 어려움도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 의원은 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으로서 아름중 과밀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아름중 과밀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이어 ‘아름동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지난해 4월에는 4500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름중이 중앙투자 심사에서 연이어 탈락하자 상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고 세종시의회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서는 심사규칙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상 의원은 “이런 노력의 결실로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올 1월 초 심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3월 중에는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총사업비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 중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은 중투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상 의원은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설립과 재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심사규칙 개정이 확정되는 5월쯤에는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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