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는 31일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한다.
군은 2008년 4월 수중보 건설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총 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군이 부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그러나 군은 2018년 1월 “국가하천인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군은 설계비 21억원을 수공에 지급한 상태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군은 “국가하천 시설물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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