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일차적으로 전년도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14일부터 23일까지는 폐수배출량 증가로 환경관리 취약이 예상되는 배출업소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환경오염 신고ㆍ상담 창구인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우려 지역인 주요공단 및 하천 등에 대해서는 감시반을 편성해 집중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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