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각각 동물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건의 조례안은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